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문대상법인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의 통신요금과 단말기판매대금에 대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함
• 고객의 전월 신용판매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대금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 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사가 부담
•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사용처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단말기 월할부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로 상환받은 금액 전액을 보전 받음
2. 질의내용
○ (청구할인) 카드사와 청구할인약정에 따라 고객의 통신요금 및 단말기판매대금을 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전받는 경우 카드사 부담분이 자문대상법인의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 (포인트 제휴할인) 카드사와 단말기판매대금에 대한 포인트 할인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의 적립포인트 사용 할인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전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